7월1일부터 수영장.헬스장 시설 이용료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알아보기
올해 7월1일부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수영장.헬스장 시설 이용료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을 해서 받을 수 있으니 알아보겠습니다.문화비 소득공제?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티켓,박물관,미술관 입장권,종이신문 구독권,영화티켓,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입장권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수영장,헬스장 시설이용료 문화비 소득공제그 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문화예술 분야에만 적용했지만,올해 7월1일부터는 수영장,헬스장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했습니다. 운동도 하고 세금도 돌려 받을 수 있어서 근로자들이 일석이조의 괜찮은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많은 사람들이 헬스장과 수영장을 ..
2025. 7. 2.